[100인터뷰] 대리권 요구중인 이규석 황태영 공인 행정사

  • 기사입력 2019.07.21 08:14
  • 기자명 김경훈 기자

 

[김경훈 뉴스캐스터]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희석 이사장이 그런 분인 것 같은데요. 표현이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소식입니다.  볼멘 목소리를 담아 왔다고합니다.
김정순 기자, 어떤 사연입니까?

 

[김정순 기자] 이번주에는 간단히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화성시에서 30년 이상을 근무하다가 퇴직한  전문 공무원들이기에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행정사 사무실을 내고 활동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행정사가 해야할 일이 분명하게 있는데 이것이 지켜 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들어 보시죠.

 [인터뷰]  이규석 행정사 도시공학박사 행정관리사/ 

▲ 화성시청 시설 서기관으로 퇴직후 공인 행정사와 행정관리사로서, 도시공학박사로서 건축도시토목 원스톱 행정사무소 이사장으로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규석 씨     © 김경훈 기자

 

 [김경훈 뉴스캐스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행정사가 해야할 일을 개인이나 설계사무소 등이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도 되기에 이를  바로 잡고 싶다는 의지인 것 같군요. 맞습니까?


[김정순 기자] 그렇습니다.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말씀들을 들어 보면 민원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김경훈 뉴스캐스터] 모임이 결성된 것인가요?


[김정순 기자] 그건 아닙니다. 그동안 유야무야 지내 왔지만,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을 적나라하게 경험한 출신들이 본격적으로 모여서 제목소리를 낼 것 같습니다.

 

▲ 황태영 행정사 겸 환경민원상담소 대표를 만나 각종 개발행위 등의 인허가 행위 때 무자격자에 의해 진행되는 과정과 피해사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김경훈 기자


[인터뷰]  황태영 대표 겸 행정사/환경민원상담소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각종 민원접수에 대해 대행 및 대리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행정기관의 공무원들도 행정사가 아닌 분이 민원업무를 신청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나요?

-행정사법이 어떻게 돼 있나요?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 조항은 있나요?

-행정사법을 관리하고 주관하는 부처는 알고 계신가요?

-현재 무자격자가 민원접수 하고 있나요?

-어떤 경우 입니까?

-법은 있지만 유명무실했는데 자칫 밥그릇 싸음으로 비춰지지 않을까요?


[김경훈 뉴스캐스터]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 시간에 행정사 님들을 모셔서 직접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약속하구요. 이번주는 예고 수준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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