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뉴스캐스터] 영업신고도 없이 냉면육수 등을 만들어 팔다가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18일까지 7일 동안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성시에 위치한 판매하는 식당이나 제조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여름철 인기 식품 냉면, 콩국수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6개소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흥시 소재 A업체는 영업신고 없이 콩국수 등을 판매하다가, 시흥시 소재 B업체와 안성시 소재 C업체는 영업장이 아닌 창고나 천막구조 가설건축물에 냉면육수 원재료와 냉면육수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을 해치는 식품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수사를 통하여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