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경기도의회의원, 불을 사용하는 공사의 화재 예방 조치 근거 마련

  • 기사입력 2019.07.11 18:50
  • 기자명 김정순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민주, 평택5)     © 김정순 기자


[더원방송]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민주, 평택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공사 시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만 화재 예방 조치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관계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소방서장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와 가연성 증기,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에 대해 안전 조치 사항을 홍보‧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현옥 의원은 “각종 건축물에서 용접·용단과 같은 작업으로 화재가 발생해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사뿐 아니라 도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화재, 재난의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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