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옥 경기도의원, 안전사고 등 예방 조례안 발의 통과

  • 기사입력 2019.07.10 19:07
  • 기자명 김정순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 김정순 기자


[더원방송]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왕 의원은 “취약계층 등이 머무르는 보장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기에, 이러한 시설에 CCTV 설치를 지원해 취약계층 등에 대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 보장시설 중 CCTV 설치 지원 대상 및 지원사항, ▲ CCTV 설치 및 이용 점검, ▲ CCTV 설치 지원 시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왕 의원은 “사회보장시설 내 모든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제한적으로 설치하고 그 운용과정에서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인권보호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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