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기도-인천시, 프랜차이즈 갑질 공동대처

  • 기사입력 2019.06.30 22:38
  • 기자명 김정순 기자


[더원방송]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7월 한달 동안  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한 점포 중개·가맹계약 대행 등 피해사례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가 접수되면 3개 지자체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창업컨설팅 업체와 프랜차이즈 본사로 인한 불공정 피해 근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민수홍 공정경제담당관, 경기도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 인천시 장병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수도권 광역 지자체가 합동으로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밀착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말하며, “지자체간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공정거래행정 확산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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