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중단 오산시의회 지방자치법 40조 4항 만지작

  • 기사입력 2019.06.25 23:49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오산시 문화체육관광과사 오산시의회가 요구한 행감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행감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오산시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시작한 문화체육관광과가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행감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성길용)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항이라는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오산시의회 제243회는 지난 13일부터 7월2일까지 20일간 정례회중 행감을 전개중이다. 하지만 행감특위 제5차 회의, 경제문화국소관 문화체육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난 24일까지 문화체육관광과에 행감자료를 요구했지만  행감 당일인 25일까지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

 

이와관련 성길용 위원장은 “사전 일체의 접촉도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행태는 오산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행감특위 초유의 일”이라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태세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오산시의회가 오산문화재단 상임이사 불출석 이후 또다른 파행국면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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