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용인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첫 적용 10억원 징수 화제

  • 기사입력 2019.06.18 19:48
  • 기자명 김정순 기자

▲ 용인시청사 전경     © 김정순 기자

 

[더원방송]  용인시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업체의 개발부담금 8억7500여만원과 지방세 1억6천여만원을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A업체는 체납된 상태에서 독촉에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시는 A업체가 신탁수익권 해지기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신속히 신탁수익권을 압류했다. 납부기일전징수제를 선제적으로 활용한 쾌거다.

 

A업체는 결국 개발부담금 8억7500여만원과 지방세 1억6천여만원을 납부했다.

 

신동명 용인시 토지정보과 개발부담팀장은 "납부기일전징수제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나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 체납자에 한해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을 7개월에서 최대 1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며 " 보통 개발부담금 체납의 경우 6개월 납부 유예나 분할납부 기회를 주지만 대부분 재산을 회피시켜 고의 체납하는 사례를 분석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용인시의 선제적인 대처가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로 뽑혀 오는 26일 2019년 경기도 지방세 제도개선 연구과제 발표로 소개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3824건으로 이 중 221건 190여억원이 체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납세태만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자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는 경우도 5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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