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응급 의료전용 헬기 즉 닥터헬기가 자유롭게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하는 협약식이 있었다고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행정명령이 큰 몫을 한 것 같습니다. 김정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 김정순 기자] “긴급재난 시 헬기 착륙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경기도가 책임질 것입니다.”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해 골든아워 확보가 최우선시 되어야 하고, 위급상황에서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는 긴급재난과 같기에 눈치보지 말고 도민 안전을 확보하라는 의미로 행정명령을 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닥터헬기는 모두 6개 권역, 하지만 응급환자를 인계할 수 있는 닥터헬기 이착륙장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총 828곳에 불과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 아주대학교 병원이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바로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하자는 협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vcr] 이국종 교수
협약에 따라 경기도내 31개 시군 내 공공청사, 학교운동장, 공원 등 2,420개소가 닥터헬기 이착륙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증환자 외상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