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오산시 청사 내, 주차장 증축, 합리적 특혜의혹” 부름

  • 기사입력 2019.06.17 01:39
  • 기자명 더원방송

 

▲ 오산시민 이경호 씨

 최근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민간투자 제안에 따른 기업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부채납 시설물인 주)오산버드파크 유치로 주차장 확보를 오산시가 담보하려는 의혹과 청사 별관 건립, 시의회 독립청사 건립 등 쟁점으로 정치계와 시민사회는 처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난처하고 딱한 정도로 곤궁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오산시의회는 제231회 본회의에서 버드파크의 민간투자 제안에 따른 기부채납 동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다. 버드파크 민간투자 제안은 오산시의회의 “AI우려와 주차난”을 이유로 반대하여 무산되었다. 그러나 오산시는 별관 증축에 따르는 주차장 확충이라는 재치로 보완을 거쳐 이후 시의회에 재상정하여 제23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되었다.

 

하나,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주차장은 조건이 아닌, 필수다! 오산시 주차장 조례에서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차장법 제21조 제1항과 관련하여 오산시 주차장조례 별표2에 근거한 오산버드파크 부설 주차장의 설치시설물 및 설치기준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개정일 2010년 5월을 기준하여 오산버드파크의 주차장 설치는 시설면적 100㎡당, 법정주차 한 대를 설치해야 한다.

 

둘, 오산버드파크는 법정 설치의무 최소 주차 대수로 입장객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지금의 법령으로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어 불편은 고스란히 이용객의 몫으로 다가 서는 것이 현주소는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이다.

 

오산시 청사에는 현재 404대의 주차 수용능력이 가능하다. 그리고 본청 공직자 등 44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 중에서 420여명이나 달하는 공직자 등 출퇴근용으로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버드파크 유치로 인해 연간 30여만 명의 입장객 수요의 예측은 현재도 가득이나 주차난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 현실에서 오산 버드파크 유치에 절대적 걸림돌 이었으리라 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오산시는 별관 신축을 빌미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특혜 의혹을 품은 주차장 설치로 밖에 보이지 않은 대목이다.

 

셋, 오산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주차장은 기업에게 확보시켜야 한다.” 연간 30여만 명의 입장 수요를 예측하면, 하루 평균 방문객은 820여명 이다.

 

평일이나 주 말이나 구분 없이 방문객을 원활히 수용할 수 있는 오산시 청사 내 404대의 주차공간은 현 실적으로 절대 불가능 할 것이다. 오산 버드파크 유치와 관련하여 오산시 입장에서의 주차 장 확충은 필수 불가결한 사안으로 유치 반대를 하는 오산 범시민연대에 비춰진 실체적 꼼수 정책 모습으로 사려하고도 남음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넷, 이번 주차장 증축 예산은 과연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 현재도 오산 시민들은 청사 방문 시, 주차불편은 연중 최고조에 달해 있다. 오산시 청사 내, 턱없이 부족한 가용 주차 시설로는 오산버드파크 방문 이용객을 원활히 수용할 수 없는 현 실이다. 민간사업자는 시설물 건축에 따른 입장객 수용이 가능 할 정도의 필요충분한 주차장을 자비로 확보한 후 기부채납을 받아야 한다.

 

오산시의 현실은 이러함에도 오산버드파크 유치와 주차장 증축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을 펼쳐서 시민을 속이려 드는 오산시장과 공직자들의 속내는 시민사회에 합리적 특혜 의혹을 부르고 남을 만한  정책포장으로 비춰져 정책 추진에 의심을 받고 있는 문제점이 현실이다.

 

과연, 이들의 내면과 이면 속에 감추어진 알 수 없는 반대급부의 진실은 무엇일까.

오산시민은 “그것이 궁금하다.” 

 

오산시 청사 내, 버드파크 유치와 관련한 시민사회에서 바라 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제 아무리 3차에 걸쳐 방역예방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시민이 정서적으로 체감하는 잠재적 고병원성 조류독감인 AI에 대한 거부적이고 심리적인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은 생활현실에서 존재한다.

 

- 주변 이용 시민의 교통난, 주차난, 공해문제, 생활소음 등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우려이다.

 

-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버드파크 사업 결정에 신중은 기하였는가?

 

- 굳이 시청 청사가 좁다하면서 버드파크 입지를 시청으로 왜 선정하였는가?

 

“오산시청은 공적인 시민의 업무공간이지 놀이터로 전략시킬 수 없다.”

 

 주차장이 부족하다. 공직자 2부제를 실시하되 청사가 부족한만큼청사 5층 시의회를 옮겨야 한다.

 그리고 민간기업의 주차장은 기업에게 확보하라고 해야 마땅하다.

 

기고 / 오산시민 / 이경호

 

*편집자 주.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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