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빈병 수거기법 대표발의

  • 기사입력 2019.06.05 17:57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원유철 의원     ©더원방송

 [더원방송]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 갑)이‘빈병수거기법을 발의했다.

 

5일 원 의원은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 플라스틱제로법에 이어 생활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법안을 연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빈병보증금반환제도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편리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환경문제의 당위만을 내세운다고 공병반환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 재활용 참여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원유철 의원은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도 많은데 소주병, 맥주병을 들고 대형마트 무인수거기 까지 가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아파트 단지 등 내 집 주위에서 반납가능토록 하였다”고 입법취지를 말했다.

 

이번에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강석호, 김정훈, 박덕흠, 문진국, 신상진, 이언주, 임이자, 정병국, 황주홍, 홍문종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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