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기사입력 2019.06.02 01:19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화성시 을)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제로페이세제혜택법에 이은 소상공인 지원 2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화성을)은 31일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비용 지원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 및 회계 처리 비용에 대한 구체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소상공인들의 경우 전문가들에게 세무·회계 처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일정 금액의 비용을 매월 지불해야 하며,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세무·회계 처리비용이 부담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세무·회계 처리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직접적으로 비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해,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원욱 의원은 “부동산 임대료, 프렌차이즈 가맹비, 최저임금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금전적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지자체는 세무바우처 등 적절한 방식을 계획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종성, 안호영, 김병기, 강훈식, 김영진, 이후삼, 윤영일, 김병관, 김철민, 정춘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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