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천안시내버스 손실보조금 지급 부적절 환수해야 vs 근거없다

  • 기사입력 2019.05.30 17:31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천안시의회 정병인 의원     ©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충남 천안시의회 천안시의회 제222회 정례회.

30일 정병인 의원은 천안시가 지난 3년간 3곳의 시내버스회사에 100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됐다고 지적한 뒤 환수 조치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정 의원은 운송원가 용역 내용을 기준으로, 비수익노선 손실액과 보조금 지급액 그리고 실제 손실액을 비교한 결과인 만큼 세곳의 버스회사가 공동관리위원회로 담합해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이에 정 의원은 보조금 투명한 검증절차와 지급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관련 정의원은 "천안시는 2017년 24억 원의 적자가 예상돼 35억 원의 손실보상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오히려 3개 시내버스회사는 7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며 "2018년 역시 50억 원의 적자가 예상돼 천안시가 67억 원을 지급했지만 34억 원 적자인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실액만큼만 지급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비수익노선의 손실액을 지원하고 있다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제1호,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4조,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제13조이며 법령에서는 정병인 의원의 주장처럼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합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천안시는 특히 지급한 금액은 발생된 손실액의 100%가 아닌 30~70%로 회사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해 지역 실정에 맞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계속될 수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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