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에너지 사업법 공사비 부담금 일부 부담 개정안 발의

  • 기사입력 2019.05.29 16:51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의원     

 [더원방송]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그린에너지 정책에 따라 시행중인 집단에너지 사업법의 공사비 부담금을 일부만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 절감과 유휴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내세운 그린에너지 정책에 따라 시행 중인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수억원의 냉난방 공급시설 강제 설치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의 건설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사비 부담금의 부담이 과하다는 사용자들의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사비 부담금을 사용자가 일부만 부담하도록 하고, 부담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도시가스나 전기 등은 한전 등 공급자가 시설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 집단법만 일방적 비용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하며 “공사비 부담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담금을 일부만 부담하게 되면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건축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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