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갑질’근절 조항 포함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 기사입력 2019.05.24 12:19
  • 기자명 김정순 기자

▲ 용인시청사 전경 <제공=용인시>     ©김정순 기자


[더원방송]  용인시가 공직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24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조항에선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과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직자‧하급기관 등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해서는 안된다고 갑질의 개념을 정의했다.

 

또 구체적 갑질행위 유형으로 ▲인가·허가의 부당한 지연과 거부 ▲직무를 벗어난 지시·요구 ▲부당한 기관의 의무 전가 또는 업무 지연 ▲업무와 그에 대한 비용·인력부담 전가 ▲산하기관에 대한 부당한 권리·권한 제한 및 부당한 요구 등을 명시해 금지토록 했다.

 

특히 신설된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조항에선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게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와 의전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피감기관은 이를 거부하도록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도록 앞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행동강령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