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정화처리 없이 하천이나 임야에 불법배출한 54개소가 경기도의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23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최근 도내 가축분뇨처리업체, 공장폐수 배출업체, 대규모 축산농가 등 220개소를 대상한 결과를 공개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위반▲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33개소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그대로 불법 배출한 7개소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4개소 ▲ 공장폐수를 중간 배출관을 통해 불법 배출한 3개소 ▲가축분뇨를 희석 배출한 1개소 ▲6개소가 운영기준 위반을 한 혐의다. 실제로 시흥시 소재 A업체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3년간 약 7,600톤의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런 행위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천 소재 석재공장인 B업체는 대리석 등 석재제품 생산 시 발생한 공장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하는 중간 배출관을 만들어 배출하다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