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부터 5등급차량 운행 제한

  • 기사입력 2019.05.22 13:57
  • 기자명 김정순 기자

▲ 경기도청사     ©김정순 기자


[더원방송]  경기도가  지난 2월28일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적발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내 17개 시군 내 59개 지점에 설치된 118기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활용, 도내에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발부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특수 공용목적 차량 ▲외교관 공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도내에는 43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경유차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5등급 경유차를 보유한 도민들의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이 잇따르면서 5만6,000대분에 해당하는 올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사업’ 본예산 1,087억 원이 조기 소진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도는 올해 정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총 18만대분인 4,012억 원의 예산을 확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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