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여당, 세교 모 병원 개설허가 감사권과 조사권 발동 성명

  • 기사입력 2019.05.21 12:15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긴급성명을 통해 오산 세교 모 병원 개설허가와 관련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을 발동하겠다는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오산 세교 모 병원 개설허가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을 발동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21일 김영희 부의장과 성길용 이성혁 한은경 의원 등은 제2회의실에서 “이 병원은 16실 140병상중 126개가 정신과 보호병상이어서 일반병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의사 또한 4개과에 종사자 21명이나 의사는 고작 2명 뿐”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주민들은 행복추구권을 위해 대규모 집회와 비대위의 단식투쟁이 진행중이어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인데도 오산시는 협의조차 없었다며 깊은 유감과 시민들에 대한 죄송함을 표현했다.

 

이에 의원들은 “오산시의회 개청 이래 처음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발동해 22일 오전 11시 제242회 임시회를 개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한편 관련 병원의 원장은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가 허가를 내주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적법하게 받은 사람”이라며 “허가받은 병원이 500평이라 200병상을 채울수 있었는데도 140병상만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병원장은 특히 “이 병원의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인권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꿈이었기에 질좋은 탁구대 3세트까지 구매했다”고 호소하며 법적인 대응을 시사했다.

 

현재 오산시보건소는 해당 병원장에게 청문 통지를 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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