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옴부즈만, 대법원 판례 전(前) 경·공매 하천구역 취득자 보상 의결

  • 기사입력 2019.05.19 16:28
  • 기자명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경기도 옴부즈만은 지난 16일 제50차 정례회를 열고 경매와 공매 등을 통해 하천구역 부지를 취득한 사람 전체를 보상신청 대상에서 제외한 하천구역 보상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옴부즈만은 관련 대법원 판례가 나온 2017년 6월 20일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경기도 옴부즈만은  직권으로 발의한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제도(이하 하천 보상제도)에 대해 개선과 관련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이날 경기도 옴부즈만은 “하천구역 편입으로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면 하천 보상제도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경․공매의 경우에도 포함된다” 면서 “대법원 판례 이전의 경․공매 취득자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로 보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결했다.

 

도 옴부즈만은 또 시․군이 하천구역 미지급용지 보상사업 추진 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통일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 개정 추진도 권고했다.

 

현행 제도는 하천구역 결정으로 토지를 원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하천관리청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하천은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지방하천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 정책의 일환으로 토지매수를 하고 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민원제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이런 의결사항을 도 관련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며, 담당부서는 30일 이내에 옴부즈만 의결사항의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옴부즈만의 도움을 받고자하는 도민은 경기도 옴부즈만 사무국(제2별관 404호)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ombudsman@gg.go.kr)·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양식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031-8008-4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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