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순 경기도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가결

  • 기사입력 2019.05.17 17:03
  • 기자명 김정순 기자

▲ 김인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     © 김정순 기자


[더원방송]  김인순 경기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이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1991년부터 4차에 걸친 장애인 고용 법정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의 경우 1991년도는 2%에서 2017년도 3.2%로, 민간의 경우 1991년도 2%에서 2017년도는 2.9%로 지속적으로 상향되어 양적 확대에는 기여했으나, 질(質)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며 의무고용 비율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며,“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서 장애인의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공공기관 3.4% 및 민간 3.1%로 각각 상향됨에 따라 경기도 및 경기도의 공공기관도 의무고용률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라고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출자지분이 50%를 넘고 직원의 30%(중증장애인 비율 5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자회사를 운영하면 고용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정안은 경기도 및 경기도 공기업,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등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 및 그 밖의 지원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중소기업 등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제품홍보 등의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의원은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하루라도 내가 먼저 죽고 싶다’는 안타까운 토로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안정되고 확대된 고용기회제공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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