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당진항만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기사입력 2019.05.17 17:54
  • 기자명 김정순 기자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사     ©김정순 기자

 

[더원방송]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2019년 상반기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 오는 20일부터 6월 7까지 수립·시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당진·평택·화성·안산 등 4개 지자체 및 해경과 합동으로 항만 내의 불법 어로행위, 해상 장애물 방치행위, 선박수리·공사작업의 미신고 행위 및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등에 대해 일제 단속 할 예정이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평택·당진항만 내 입·출항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어구·어망을 집중 단속할 것이며, 지자체 및 해경 등과 협조해 단속 및 계도 등을 통해 안전한 항만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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