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2019년 상반기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 오는 20일부터 6월 7까지 수립·시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당진·평택·화성·안산 등 4개 지자체 및 해경과 합동으로 항만 내의 불법 어로행위, 해상 장애물 방치행위, 선박수리·공사작업의 미신고 행위 및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등에 대해 일제 단속 할 예정이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평택·당진항만 내 입·출항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어구·어망을 집중 단속할 것이며, 지자체 및 해경 등과 협조해 단속 및 계도 등을 통해 안전한 항만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