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산 세교 모 병원 허가 취소 결정

  • 기사입력 2019.05.17 18:59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김정순 뉴스캐스터의 속보     ©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속보입니다. 오산 세마역 인근 세교 폐쇄 정신병동이 허가 취소된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 왔습니다.

 

지난 1일 안민석 국회의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 3일 보건복지부가 현장을 방문한 뒤 오늘(17일) 오산시장이 직권취소하겠다는 방침을 결정 한 것으로 보입니다.

 

17일 안민석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세교 모 병원의 법적 검토 결과 정신건강복지법 19조1항 정신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 위반으로 허가취소가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곽상욱 오산시장은 저녁 9시부터 집단반발과 함께 오산시청앞에서 장기 집회에 들어간 세교1단지 주민들을 만나 이같은 결정을 설명하고 소통에 나설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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