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뉴스캐스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재판 1심에서 4가지 혐의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정순 기자,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김정순 기자] 오늘 수원지법 성남지법 제1형사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판결이었다며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는다는 말로 도정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즉각 “법원이 고심 끝에 내린 합리적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 이지사는 이제부터 더욱 도정에 몰입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경훈 뉴스캐스터] 검찰 구형은 4가지 혐의였잖아요? 그리고 재판부가 내린 판단을 정리해 보시죠.
[김정순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사건에 대해 개발이익 자체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사칭 관련 발언도 구체성이나 사실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친형 강제입원사건도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