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경기도가 김포지역 일대 환경오염배출사업장 70개소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3주간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그 결과 총 12건의 위반사항을 저지른 10개소를 적발해 이들 업체에 대해 사용중지 2건, 조업정지 2건, 과태료부과 7건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업체 1곳을 형사고발 조치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2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ㆍ부식마모 6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건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량 초과 1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등입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내장가구 제조업체 A공장은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은 연료인 폐목재를 연료로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돼 형사고발 조치됐습니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김포시뿐 아니라 도내 곳곳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