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국회의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토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한 목소리

  • 기사입력 2019.05.15 00:17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경기도의회 정문 앞에서 142명의 광역의원들이 전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신속처리 요구 퍼포먼스     ©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

 

14일 이 토론회에 참석한 도의원들과 국회의원들은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한 것.

 

경기도의회와 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가 공동주관하고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후원했다.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한 도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협 더민주 경기도당위원장·박광온 더민주 최고위원·김민기 의원 등 국회의원, 학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지원인력 부족으로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다, 의회 직원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으로 의회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지방의회가 충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함께 자리한 더민주 김경협 국회의원 등은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권력을 나눠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 좌장을 맡은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의 진행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방안이 다뤄졌다.

 

최봉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는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올해가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하는 분수령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교수는 자치분권을 위한 발전과제로 ▲주민감사 청구요건 혁신적 완화 ▲주민발안제 법리와 입법 완성 ▲유급보좌관제 현실화 과제 해결 ▲주민자치회 제도적 보완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 국가 체계의 완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 배수문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위 위원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개정안 통과 후의 행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단장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법적 기반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단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자치입법권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들며 “지방의회가 단순한 지방행정의 견제·감시 기능이 아닌 통합·조정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위상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하태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가 권한 없이 업무만 지자체에 넘기는 행태를 비판했고, 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중앙-지방 간 협력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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