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in 현장] 평택 수원 아산 전국 12개 지자체 군소음법 제정 촉구

  • 기사입력 2019.05.14 14:13
  • 기자명 김경훈 기자

 



 [뉴스센터] 요즘 수원 군공항(전투비행장) 이전 때문에 지역간 갈등 국면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남과 북이 긴장상태가 되면 이륙과 착륙을 하는 횟수가 매일 반복돼 주변지역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약칭: 군지협)’의 동정을 보도합니다.

 


[VCR]

 

 [김경훈 뉴스캐스터] 이번 시간에는 군공항이 비행장 주변지역의 소음과 관련해 알아 보겠습니다.

김정순 기자, 12개 지역 단체장들이 평택으로 모였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정순 기자] 오늘 평택시청으로 모인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약칭: 군지협) 는 2015년에 입지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요.

 

임기가 만료된 협의회장인 정장선 평택시장이 계속 유임해서 일관성있고 강도높게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 정장선 평택시장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장으로서 재신임됐다.     © 김경훈 기자


[인터뷰] 정장선 평택시장 등-

 

[김경훈 뉴스캐스터] 김기자, 군용비행장 등 군사시설이나 전국 각 민간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 노력을 해왔었잖아요?

 

[김정순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수원화성 군용비행장의 경우 일제강점기 말인 1945년에 건설됐습니다.

65년이 흐른 지금까지 화성 동부권과 수원의 서남지역 주민들이 소음과 고도제한 등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평택시의 경우도 안정리와 송탄지역 두 곳에 군용 비행장이 6.25 사변 때부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경훈 뉴스캐스터] 김기자, 이와 같은 피해를 받는 곳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김정순 기자] 전국적으로 참여한 단체장협의회는 12개 지역이지만 앞서 2012년 전국 21개 지방의회 모임인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가 관련법 제정을 촉구해 오고만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훈 뉴스캐스터] 김기자,  군용비행장과 민간 공항의 소음측정 기준이 다를 것같아요. 어떻습니까?

[김정순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80웨클 미만의 경우에만 피해가 보상되는 것입니다.

 

일반소음은 데시벨(db) ,항공기의 경우 웨클(wc)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웨클(WC)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소리 크기만을 나타내는 단위인 데시벨(db)과는 차이가 분명합니다.

웨클은 공기가 이착륙 할 때 발생하는 소음도에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등에 가산점을 주어 종합 평가합니다.

 

잠자는 시간에 비행기 소음은 보통 낮에 비해 10배정도 큰데 데시벨은 소리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웨클을 데시벨로 환산할 때 약 13정도를 빼면 큰 오차없이 엇비슷한 수치를 산출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훈 뉴스캐스터] 그렇다면 소음측정을 해 보셨나요?

▲ 송탄 군공항에서 이룩한 전투기 소음은 100.9db가 나왔다.     © 김경훈 기자


[김정순 기자] 그렇습니다.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에서 측정한 화면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송탄 군용비행기가 떴을 때와 뜨고 내릴 때를 측정한 수치입니다.

▲ 91.9db가 나온 평택 팽성읍 주한미군기지에서 이착륙중인 헬기 소음을 측정하니 91.9가 나왔다.     © 김경훈 기자


시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고막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 수반됩니다. 한 두시간 겪는 것도 이런데 매일같이 겪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는 어떻겠습니까?

▲ 하루빨리 피해대책 강구와 보상을 원하는 정문수 /평택시 팽성 소음피해방지협의 회 © 김경훈 기자


[VCR] 정문수 /평택시 팽성 소음피해방지협의회

 

가축들이 유산되거나 발육에도 피해가 있다는 주장과 고도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전혀 과장되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 단계적 추진을 주장하는 백운석 수원시 부시장     © 김경훈 기자


VCR] 백운석 부시장 /수원시

 -국가 예산이 넉넉치 않으니 단계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김경훈 뉴스캐스터]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모인 단체장들의 요구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김정순기자] 오늘 단체장들이 서명한 청원서에는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인 주민들에게 일정금액의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소음대책기준을 민간항공기와 동일한 75웨클로 적용, 3년마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 소음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토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VCR] 12 지자체 장 또는 부단체장들의 목소리


포천/-훈련시 기계화부대가 도로를 지나가면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와 하수관 등이 파손되나 국가에서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김경훈 뉴스캐스터] 그런데요. 무엇이 다른 겁니까?

[김정순 기자] 현재 여러 방면의 노력으로 민간공항은 75웨클(항공기 소음영향도 평가단위) 이상 지역까지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군용비행기 소음피해의 경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지역은 아쉬운 사람이 우물판다고 직접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 이것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체장들이 나선 것입니다.

 

[김경훈 뉴스캐스터] 그동안 입법청원을 시도해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김기자 정리해 볼까요?

[김정순 기자] 2013년 6월 군 공항 소음피해지역, 국회 국방위에 입법 청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청원서’가 제출됐습니다. 이같은 노력은 7년 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관련 법률안도 5건이었지만 합당한 보상규정을 법안에 더 담아 국회 국방위가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훈 뉴스캐스터] 보통 70데시벨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TV를 시청하는데 방해가 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분단된 상황에서 영공은 전 후방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진정한 국방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국민청원 관련 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정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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