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최근 안산, 화성, 시흥, 김포 4개시 바닷가에서 불법 공유수면 매립 등을 수사결과 5명(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사용한 행위 2건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처리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행위 4건 등입니다.
특사경에 따르면 화성시의 A씨가는펜션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토지를 조성하면서 본인 토지와 함께 인근 바닷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옹벽을 쌓고 성토한 사실이 적발됐다.
안산시 B씨 등 4명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주거용 컨테이너를 계속 사용해 적발됐고, 공유수면에 컨테이너를 놓고 식당 등으로 사용하다 안산시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