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사고] 평택·당진항 일대 대기오염배출사업장 22건 적발

  • 기사입력 2019.04.25 14:19
  • 기자명 김정순 기자

▲ 더원방송 사건과 사고 뉴스 진행 김경훈 뉴스캐스터     ©OBC더원방송


[더원방송]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평택포승공단과 당진 부곡공단 일대 대기오염배출사업장 59개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소는 총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규정 위반 4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12건 ▲대기배출시설이 훼손되어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행위 2건 ▲기타 3건 등입니다.

 

이에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A업체와 비산먼지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B업체 등 2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위반행위를 저지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17건), 개선명령 (3건)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이번 광역합동점검반은 충청남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시, 당진시, 지역주민 등과 합동으로 1개조 당 4명씩 총 6개조로 구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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