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공용 첫 합동단속

  • 기사입력 2019.04.25 14:37
  • 기자명 김정순 기자

▲ 하남선 복선전철 5공구 공사현장     © 김정순 기자


[더원방송]  경기도는 경기도 발주 공공부문 건설현장 2곳을 대상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고용노동부 용인·성남지청과 합동으로 ‘외국인 불법고용(취업) 불시 점검’을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하남선 복선전철 5공구’ 및 ‘경기도소방학교 소방종합훈련장’ 신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하남선 복선전철 5공구 현장에서 하청업체가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H2(방문취업) 비자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현행법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간의 고용제한과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는 이 밖에도 불법고용(취업) 금지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외국인 불법 고용(취업)시 관련 법률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도는 현재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대책’에 따라 도와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입찰공고 시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와 고용허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건설공사 현장 노동자의 신분을 효율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전자인력관리제’를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12월부터는 5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손일권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건설노동시장 장악으로,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 잠식은 물론, 임금수준 하락, 공사품질 저하 등의 우려가 있다”면서 “단속을 지속해 도민 일자리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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