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가 25일 대전광역시에서 열렸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의 도입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입법화되어야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정상화 되어 풀뿌리 민주주의의가 실현될 수 있다”며 “지방자치법을 포함한 자치분권 발전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많은 협조와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과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촉구 건의안 등 총 10개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주요 안건은 ▲농업인 연금 보험료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 합리적 조정촉구 건의안 등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대전광역시의회가 주관한 이날 회의에는 송한준 협의회장과 서울, 전북 등 14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