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셀프수소충전 가능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국회 제출

  • 기사입력 2019.04.21 18:08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 병)                  ©더원방송

 [더원방송]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22년까지 31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고, 권 의원은 '이젠 수소경제다!' 시리즈 토론회 이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 법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

 

정부는 올해 86기, 내년에는 160기, 2021년과 20222년에 각각 200에서 300기 이상의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선진국이나 대부분의 OECD 국가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셀프충전이 불가하고, 때문에 2억원 가량의 초기 충전소 운영비용 등으로 연결돼 수소충전소 보급 확산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권칠승 의원은 “수소충전소 조기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확보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미국, 유럽, 일본의 사례와 같이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 셀프 충전을 가능하게 한다면 충전소 초기 운영비 절감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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