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 기지촌 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 강조

  • 기사입력 2019.04.15 17:22
  • 기자명 김정순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은 기지촌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김정순 기자


[더원방송]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지촌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관련 토론회’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한미군 기지촌 피해여성의 실태를 알리고, 의료 및 생활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기지촌 피해여성은 일본군 위안부,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 위안부, 그리고 미군 위안부로 이어진 아픈 역사”임을 강조하며, “현재까지도 기지촌 피해여성이 경기도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중동지역의 국가들처럼 국가의 의지에 따라 기지촌 설치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과거 한국과 미국 정부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 기지촌 피해여성이 동원되었던 만큼, 기지촌 피해여성들이 고령이 되어 생을 마감하는 현 시점에서 적절한 정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제는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나 경기도 차원의 조례 제정으로 기지촌 피해여성 문제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적극 나서야 할 때”이며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가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기지촌 피해여성 진상규명과 지원을 여가교의 핵심 아젠다로 삼아 정책과 조례, 예산을 집행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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