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시계획이 원칙과 기준이 없다라는 지적 근거없다" 일축

  • 기사입력 2019.04.09 17:35
  • 기자명 김정순 기자


[더원방송]  수원시는 “수원시 도시계획이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의 지적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9일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 도시계획은 확고한 원칙과 기준이 없다”면서 “도시 계획의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길 바란다”고 요구한 바 있다. 

 

수원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누구나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제안할 수 있다”면서 “우리 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성 확립을 위해 ‘공공기여위원회’ 자문 등으로 특혜시비를 해소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시민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KBS 수원센터 부지 용도 변경 ▲당수동 도시농업 테마공원 설계 변경 등을 ‘원칙과 기준 없는 도시계획 사례’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추진 과정을 설명하며 반박했다.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는 행정, 시민사회, 광교 주민, 의회, 전문가, 거버넌스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사회적 협의기구 ‘광교산상생협의회’를 구성해(2017년 7월) 25차례 회의와 현장 방문, 주민설문조사 등을 거쳐 위원 전체가 합의한 사항을 환경부에 건의해 ‘부분 해제’를 승인받은 것이다. 

 

 ‘“KBS 수원센터 부지 용도변경은 공공성을 상실한 목적으로 추진하다가 시민 사회 역풍을 맞아 철회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KBS가 2017년 3월 해당 부지를 과거 사업성 위주 개발계획에서 벗어나 관광·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개발계획(안)을 제출해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이라는 도시 관리적 측면에서 도시기본계획 승인 조건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검토했던 사항이다.

 

 하지만 공청회 등 검토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공공 기여도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수원시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당수동 도시농업 테마공원 설계 변경은 소수 민원인에 의해 사업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수원시는 공원조성계획에 대해 주민간담회를 비롯한 상생협력 현장소통·대화를 수차례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농업공원을 농업을 주제로 한 ‘테마 공간’이 포함된 근린공원으로 변경해 줄 것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청한 바 있다.

 

수원시는 향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근린공원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과 당수 시민농장을 추억할 수 있는 도시농업테마(전시관, 관리자가 있는 체험시설 등)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 지역주민 대표, 농업관련 단체 대표 등과 소통 과정을 거쳐 내실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시는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기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공공기여위원회는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면서 “또 규제 완화 요구·개발허용 민원을 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와 제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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