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형근 안광률 양경석 의원 개정조례안 모두 통과

  • 기사입력 2019.04.04 16:32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좌측) 안광률 의원(가운데) 양경석 의원(우측)     ©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4일 열린 경기도의회 334회 임시회에서 문형근 의원(안양3,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때 능동적인 입장에서 지원하도록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4일 경기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현행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는 경기도지사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근거로 경기도 시·군 및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는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지출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현행조례의 “보조금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를 경기도지사가 지원주체가 되어 지원할 수 있도록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개정된 것.

 

또 안광률 의원(시흥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도 통과됨에 따라  경기도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악화 등을 대비하기 위해 매년 여유재원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도했다.

 

 이 조례로 설치되는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도 세입이 최근 3년 평균증가액을 3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의 반납금을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해당년도 부족재원의 충당,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어 양경석 의원(평택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영화제의 명칭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이 영화제는  2009년 처음 시작해 올해 제11회째이지만 영화제의 명칭 중 영어의 ‘다큐멘터리’를 한글로 표현하면서 ‘다큐’로 줄여 사용함으로써 외국인 등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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