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28일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을 대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령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조직권이 포함된 인사권 독립 시행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 자주재원 보장 ▲자치분권 관련 법령 조속 처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차 임시회’에 참석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국회가 자치분권 관련 법령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한준 의장은 “지방의회는 인사권이 없어 지방정부를 제대로 감독할 수 없고, 지자체는 재정권·인사권·조직권 등 필수 권한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중앙 중심 국가관리 체제로 지역불균형 확대, 급속한 노력화, 세대 간 갈등심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