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시장, “특례시 법제화는 지방자치 도약 이끌 발판”

  • 기사입력 2019.03.26 17:27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     ©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염태영 수원시장은 “특례시 법제화는 한국 지방자치의 도약을 이끌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열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에 있고, 지방이 잘 살아야 나라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특례시 법제화가 지역의 지속가능성 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특례시의 지위와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례시 권한이 법률적 권한으로 제도화돼야 한다”면서 “자족 기능이 있는, 허브 역할을 하는 도시에 행·재정적 특례 권한이 부여돼야 지방에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장금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김경아 전북대 교수,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특례시 도입을 준비하는 수원·창원·고양·용인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최하고, 4개 대도시 시의원과 분권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4개 시 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30일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서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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