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지방자치법 조속히 개정돼야”

  • 기사입력 2019.03.26 16:28
  • 기자명 김정순 기자

▲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한 백군기 용인시장     © 김정순 기자


[더원방송]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법제화는 미래를 위한 핵심적인 도시정책의 방향이다.”

 

인구 100만 특례시 법제화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와 같이 말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균형 발전과 더불어 105만 용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자치분권제도이다”라고 강조했다.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가 용인‧고양‧수원‧창원 4개시 국회의원들의 주최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 4개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과 시정연구원이 주관한 것이다.

 

이날 특례시 법제화를 위해 김민기(더민주, 용인을), 김영진(더민주, 수원병), 정재호(더민주, 고양을), 박완수(자유한국당, 창원의창구) 4개시 의원과 용인‧고양‧수원‧창원 등 4개 대도시 시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김우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시‧도의원, 시민 등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토론회에선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특례시의 지위와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장금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등 5명이 ‘대도시 특례제도 발전방향’의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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