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의장,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직권까지 보장해야!”

  • 기사입력 2019.03.25 20:42
  • 기자명 김정순 기자

▲ 25일 국회의원회관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 토론회     © 김정순 기자


[더원방송]  “진정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임용권 뿐 아니라 조직권까지 보장해야 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 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고,  ▲2처 체제 도입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방식 다양화 ▲고위 공무원 임용시 인사청문회 개최 등 정부 개정안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송 의장은 이날 토론회 세부행사로 마련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지방 4대 협의체장과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개선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송 의장은 “지방 4대 협의체장 전원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유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및 조직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청문회 도입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송 의장은  “국회는 ‘국회사무처법’, ‘국회사무처직제’ 등의 법률에 따라 정원과 조직권을 행사한다”며 “의회의 특수성을 십분 발휘하기 위해선 시·도의회 역시 조례에 따라 인력과 기구를 갖추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전문인력의 직급·직무·임용절차를 대통령령으로 획일화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 강화를 저해한다”면서 “해당 운영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해 의회별로 다양한 제도를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장은 “현재 일부 시도의회가 실시 중인 인사청문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현 임원추천위원회를 후보추천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 중 지방의회 추천위원을 배제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4대 협의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이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송한준 의장을 비롯해 이시종 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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