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사고] 전세보증금 65억원 가로챈 중개사업자 2명 구속

  • 기사입력 2019.03.25 12:25
  • 기자명 김정순 기자

▲ 더원방송 사건과 사고 뉴스 진행 김경훈 뉴스캐스터     ©OBC더원방송

 

[더원방송]  5년동안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65억원 상당을 가로챈 중개사업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2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안산시 고잔동 소재 甲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A는 임대인으로부터 월세계약을 구두상으로 위임받은 후 임대인 위임장과 계약서를 위조해 임차인 123명에게 전세계약으로 속이고 건당 평균 8,0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총 65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받아 챙겼으며, 임대인들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로 상습사기와 업무상배임 등으로 구속습니다.

 

인근의 乙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원 C는 A의 친동생으로, A와 같은 방법으로 29명의 임차인에게 17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채 A와 같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대표이자 A의 남편인 공인중개사 B는 A의 상습적인 범행을 알고도 묵인 방조한 혐의와 A에게 중개사 면허를 대여한 혐의, 乙 중개사무소 대표인 공인중개사 D는 C에게 중개사 면허를 대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전세계약한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사용하는 별도의 연락처를 집주인의 연락처라며 알려준 후 집주인과 직접 통화를 시도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실제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은폐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동산 계약 시 임대인·임차인이 상호 대면한 상태로 계약금이나 보증금은 등기부상 기재된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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