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최근 6주간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총 1억3,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겨울철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불법 노천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한 이번 단속을 통해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49건, 가정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166건 등을 적발했다.
도는 관할 시군을 통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100만 원,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5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