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송선영 의원 5분 자유발언, 조례안・동의안 등 21건 처리

  • 기사입력 2019.03.22 14:32
  • 기자명 김정순 기자

▲ 22일 화성시의회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김정순 기자


[더원방송]  화성시의회는 22일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반안건  ‘화성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화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15건, ‘화성시 시립 봉담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송선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시 산하기관의 잘못된 인사관행을 개선․시정을 요구했다.

 

송선영 의원은 화성시여성가족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시문화재단을 예로 들면서 “전문성이 요구되어 재단으로 출발한 각 기관의 핵심인력인 국장과 센터장 자리가 총 10개 중 6개소에서 3개월에서 길게는 2년 넘게 공석”이라며, “화성시 체육회는 지난 해 상임부회장 임명 20여 일만에 사표를 받고, 후임으로 직전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다시 임명되었다.”며 “화성시 산하기관과 단체의 적절치 못한 인사가 운영되지 않도록 화성시차원에서의 지휘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 고 말했다.

 

화성시의회는 오는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제182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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