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오산시의회 제240회 임시회의 일정을 20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장인수의장이 대표발의한 ‘오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안’ 제정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오산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총 11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중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오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오산시 근로자 권익 보호 조례안 ▲오산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지원 조례안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정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보류 결정했다.
이번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 끝에 일반회계 5,419억6000만원,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064억20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6,450억원 대비 33억9000만원(0.53%)이 증가한 6,484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장인수 의장은 “집행부는 의원들이 심의·의결한 사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