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용인 원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기사입력 2019.03.17 15:23
  • 기자명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경기도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발표된 곳이다.

 

지난 15일자로 원삼면 전지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18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5일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오는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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