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천안시가 15일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해 14일 협약을 체결했고,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등록 외국인은 자동가입되며 보험료는 시가 전액부담한다.
보험대상 항목으로는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강도상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1500만원, 이와 같은 사고로 후유 장해가 발생 했을 경우에는 장애정도에 따라 보장범위내서 보장금액의 3∼100%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또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부상치료비 1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사망보험금은 상법 제732조의 규정에 따라 15세 미만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