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경기도 인권센터는 13일 도내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난 1월 진정사건 조사결과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B시설에서는 2018년 근무시간에 생활재활교사들을 밭농사 등에 28회나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제 6회는 각 층마다 1명의 교사만을 남겨 5개 호실에 보호 중인 35명의 중증장애 이용인을 돌보도록 하고 나머지 교사들은 모두 고추심기, 고추수확 등의 밭일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개최한 도 인권센터는 "A시 소재 B장애인 거주시설 관리자와 해당시설에 대한 특별지도점검과 시설장에 대한 징계 의견표명, 개선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도 인권센터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B시설장과 법인 대표 C씨에 대한 징계를, A시에는 특별지도점검을 통한 행정처분 의견을 전달했다.
인권센터의 권고를 받은 시설은 2개월 이내에 권고를 이행해야 하고, 도는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2017년 8월부터 경기도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인권상담 및 조사 등의 인권침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