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현장] 북한군 묘지의 토지 소유권 경기도로 이관

  • 기사입력 2019.03.04 16:44
  • 기자명 김정순 기자

 


[더원방송]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북한군 묘지를 경기도로 이관한다고 합니다.
김정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경기도-국방부 북한군 묘역 관리권한 이관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김정순 기자

 

[김정순 기자]  경기도와 국방부가 4일 북한군 묘지 시설을 경기도로 이관 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이날 오후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vcr]  신명섭 국장/경기도평화협력국

 

이번 협약으로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북한군 묘지의 토지 소유권을 경기도로 이관하고,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경기도로부터 인수하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경기도는 북한군 묘지에 대한 평화공원 조성과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국방부와 경기도는 관련 법규·규정에 따라 시설 관리전환과 부지교환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더원방송 김정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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