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대기오염경보 야외 프로그램 운영기준 수립

  • 기사입력 2019.02.15 11:10
  • 기자명 김정순 기자

▲ 수원시청사     ©김정순 기자


[더원방송]  수원시가 시민의 미세먼지 노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야외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운영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경보·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원시, 산하·수탁 기관의 모든 야외 프로그램(관광·문화·체육)과 공공기관 야외 체육시설은 운영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현재 수원시의 관광·문화·체육 야외 프로그램은 240여 개에 이른다.
화성어차, 플라잉수원, 자전거택시, 무예24기 상설공연, 문화관광해설 투어, 화서사랑채 주말상설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축제, 체육대회 등이 대상이다.

 

스포츠협회(KBO, K리그) 주관 대규모 경기(1만 명 이상 참여)는 수원시와 경기운영위원이 협의한 후 운영을 결정한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을 때는 SNS, 버스정보안내전광판, 수원시대기질알리미 등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알리고 실외 활동 자제를 요청한다.

 

수원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15일)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6월 1일부터 경기·인천 지역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사용 자동차, 긴급차량, 특수 공무수행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된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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