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요금 인상(안), 조정 의견 제시

  • 기사입력 2019.02.14 19:03
  • 기자명 김정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 김정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제2차 회의에 상정된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그동안 법인⋅개인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요구해 왔던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안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하며 조건부 가결했다.


지난 달 15일 열린 택시요금 조정(안) 마련 공청회에서 경기도택시조합은 용역결과로 제시한 요금체계 지역 구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경기도가 제시한 택시요금 인상안을 서울시와 동일하게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찬반 토론을 거쳐 택시조합의 요구대로 경기도가 제시한 택시요금 절충안 중 ‘표준’지역에 대한 요금체계를 서울시와 동일하게 기본요금은 3,800원으로 하되, 추가요금의 조건 중 거리를 135m에서 132m로, 시간을 33초에서 31초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재훈 건설교통위원장은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업계와 경기도의 서비스 개선 노력과 택시종사자의 처우개선 정책 추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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