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사고] 경기도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업소 76개소 적발

  • 기사입력 2019.01.31 11:34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더원방송 사건과 사고 뉴스 진행 김경훈 뉴스캐스터     ©OBC더원방송

 

[더원방송]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불량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 76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축산물, 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76개소에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위반내용을 보면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 1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15건 ▲원재료, 함량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기준 및 규격 위반 11건 ▲원산지 거짓표시 5건 ▲무허가, 미신고 영업 8건 ▲기타 13건 등입니다.

 

용인시 소재 A업체는 한우가 아닌 고기를 한우로 허위 표시해 판매했고, 화성시 소재 B업체는 명절 특수를 노리고 떡 제품 1,545kg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7일 연장해 시중에 유통하려다 적발됐습니다.


고양시 소재 D업체는 냉동식육을 해동한 후 소포장해 냉장육으로 판매하다가, 안양시 소재 G업체는 ‘외국산’쌀을 한과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을 해치는 식품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수사를 통하여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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