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사업·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본격 가동

  • 기사입력 2019.01.30 11:31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30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위촉식을 가졌다.     ©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맹사업과 대리점간 분쟁조정 전문가 18명을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30일 위촉했다.

 

지난 1일부터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기도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 가맹(대리점)본부, 점주 세 분야 대표 각 3명으로 구성되며, 가맹 분야와 대리점분야로 나눠 각 9명씩 위촉됐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소회의를 매월 2회씩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 전체회의는 매월 1회 열린다. 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며, 미 이행시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청구가 가능하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분쟁조정협의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과 을 간 힘의 불균형과 이에 따른 문제와 갈등, 비효율 등을 방지하고 최소화했으면 한다”며서 “쌍방의 주장을 조정하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 형식적 중립보다는 실질적 형평을 고려해 조정에 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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