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풍세 제6일반산단 예정지 개발행위 제한

  • 기사입력 2019.01.23 23:33
  • 기자명 김현태 기자

 

 [더원방송] 충남 천안시 풍세면 소재 제6일반산업단지 예정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22일 지정·고시됐다.

 

23일 천안시에 따르면 제6산업단지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풍세면 용정리 일대 면적 103만7949㎡(약 31만4530평)에 사업비 약 1858억원을 투입해 시가 참여하는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향 후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 등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가 제한된다.

 

천안시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